일선 공무원 통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임금체불 등 고용 농가 계도

음성군이 코로나19로 2년간 계절근로자 입국 금지 해제에 따라 입국한 169명의 계절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음성군이 코로나19로 2년간 계절근로자 입국 금지 해제에 따라 입국한 169명의 계절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코로나19로 2년간 계절근로자 입국 금지에 따라 그동안 농촌일손 부족을 겪어 왔다.

이에 방역지침이 완화된 시기에 맞춰 음성군과 해외 지자체 간 MOU체결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16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했다.

또 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친척 계절근로자 57명을 초청해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36명도 농가로 배치하는 등 총 262명의 외국 인력이 지역 농가에서 농사일을 도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군은 7월부터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방지와 인권보호, 숙식제공 등 고용주의 필수 준수사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이동제한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임금체불 등에 대해 농가별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력에 비해 외국인 인력이 배치되면 근로기준법 외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 처벌조항이 엄격한 사실을 일선 농가들이 알지 못해 가볍게 생각할 경우 농가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예상돼 일선 공무원들이 나서 외국인 고용 농가의 계도 차원으로 실시한다.

올해 초 음성군 농가에서 요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483명으로, 법무부에서 지난 3월 심사 결과 농가가 요구한 인원 전원을 승인했고, 상반기까지 257명을 배치해 53%의 실적을 달성했다.

군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를 통해 깜뽕짬주 지자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오는 8월 말부터 70여명의 추가 입국 등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자 50여명의 입국이 예정돼 국내 체류 외국인까지 고려한다면 배정 인원 대비 90% 이상의 실적 충족을 예상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가에 배치된 이후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책임질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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