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제천시가 사용하지도 않는 버섯재배사를 지어 놓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던 주민에게 내린 불허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주민 A씨가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배한 버섯 대부분을 현금거래로 판매, 매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버섯을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영농할 의사 없이 버섯재배사를 지었다면 제천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이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8월 제천시 흑석동의 농지 2천여㎡에 건축허가를 얻어 버섯재배사 3채를 짓고 이듬해 4월 사용 승인까지 얻었다.

그러나 그는 1년 뒤 이 재배사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추가 설치를 추진했다.

A씨의 땅은 도로와 가까워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도시계획 조례상 건축물 위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를 근거로 A씨는 2021년 5월 97.2㎾ 규모의 태양광 시설(449.79㎡) 설치를 위해 제천시에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현장 확인에 나선 제천시는 재배사 안에 목재만 있을 뿐 버섯 재배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A씨가 태양광 규제를 피하려고 위장용 농업시설을 지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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