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소음·비산먼지로 삶 피폐”…市 “업체에 주민동의서 요청”

충주시 노은면 주민들이 석산업체의 토석채취 재연장 허가를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 노은면에 위치한 토석채취 업체가 재연장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충주시 노은면 20여개 단체와 주민들은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노은면 연하리에 위치한 A업체가 이달말 허가가 종료됨에 따라 토석채취를 중단해야 하지만, 충주시에 재연장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충주시는 재연장 허가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A업체는 1991년 토석채취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소음, 진동, 비산먼지는 물론, 간헐적 돌덩이가 마을로 날아오는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수시로 날아드는 돌덩이로 인해 인근 농경지에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석산에서 발파작업을 실시하던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돌덩이가 300m 거리의 가정집과 공장, 축사 지붕을 파손하는 일도 있었고, 과거에도 49번 도로와 버스 승강장, 공장 등에 돌이 날아드는 등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발파에 따른 복구조치 미흡으로 석산방면 경사면이 지난해 장마기간 토사가 유출되는 등 현재에도 주민들은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토석채취 재 허가를 신청하면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주시는 노은면 석산업체에서 신청한 토석채취 재허가 연장을 불허해 노은면 주민들이 더 이상 불상사에 휘말리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3일 발생한 발파 사고를 비롯해 비산먼지, 발파소음, 진동 등 토석 채취로 인한 노은면민들의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토석 채취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업주에게 ‘산지관리법’에 따라 사업 경계지로부터 300m 안에 소재하는 거주자 주민동의서 3분의 2 이상을 득하도록 요청한 상태”라며 “앞으로 토석 채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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