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신청 가능한 경유 자동차 지원 대수는 510대다.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차량(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단양군 등록 기간과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단양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지원금은 승용기준 5인승 이하의 경우 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차량은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한다.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50%를 추가 지원하며, 또 전기차나 수소차(승용기준 5인승 이하) 신규 등록 시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은 300만원까지로 3.5t 이상 및 건설기계는 440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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