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 신설, 경제환경위→재정경제위 변경
개원 후 첫 임시회서 의장 직권 개정안 상정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정족수 증원에 따라 상임위원회 1개를 증설한다.

청주시의회는 22일 3대 (통합)청주시의회의원 당선인 설명회를 통해 현행 6개 상임위원회를 7개로 늘리는 내용의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환경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제환경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문화위원회와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환경위원회는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를 소관 부서로 둔다.

청주시의회는 집행부 협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장 직권으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환경위원회와 보건환경위원회 신설안 중에서 환경위원회로 의견을 모았다”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곧바로 조례 개정 작업을 거쳐 첫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의회는 6·1 지방선거를 통해 의원 정족수를 39명에서 42명으로 늘렸다. 광역의회인 충북도의회(35명)보다 7명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의원이 45명 이하일 경우 상임위원회 전문위원(5급)을 5명까지 두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6급 전문위원 1명과 5급 전문위원 5명으로 구성된 6개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제외)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겸직이 가능한 운영위원회는 전문위원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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