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분말소화기는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 해야하며,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지난 5월에는 청각장애인 20가구에 시각경보기를 보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관리사무소 등에서 시각경보기를 무상 설치·보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은 77%(21.12.31.기준)이며, 소방서에서는 2022년 100%추진을 목표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진 대응예방과장은 “주택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화재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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