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최대 456억원 확보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농촌협약 대상’에 청주시와 진천군 등 2개 시군이 선정돼 최대 국비 456억원(총사업비 659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업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에 도입됐다.

현재까지 충북은 6개 시·군이 농촌협약에 선정됐으며, 충북 농촌협약 선정률은 55%로 전국 농촌협약 대상 시·군 대비 평균선정률 47%(113개 중 53개 시·군)보다 8%가 높은 수치다.

도는 이번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고 시군별 컨설팅 22회, 교육 2회, 농식품부 자문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 선정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예산 규모 등을 보완, 검토 조정해 최종 사업을 확정하고, 2023년 상반기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총사업비 228억원(국비 157억원)을 투입해 상당생활권(미원면·낭성면·문의면·남일면·가덕면) △농촌중심지활성화(1개소) △기초생활거점조성(4곳)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1곳),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1곳)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진천군은 총사업비 431억(국비 299억원)을 투입해 진천생활권(진천읍·덕산읍·광혜원면·초평면·문백면·이월면) △농촌중심지활성화(2곳) △기초생활거점조성(3곳),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2곳),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2곳) 등의 사업을 추진해 365생활권 구현을 통한 생활서비스 공급 거점 역할과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강명 도 농정국장은 “농촌협약으로 지역이 수립한 지역 발전 방향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집중해 농촌 활성화가 극대화돼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이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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