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개선 자문위, 지원·인사조직 신설 권고안 발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도 건의…견제·균형 등 강조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황정근 변호사·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웅석 서경대 교수·강욱 경찰대 교수·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의 민간위원과 행안부 차관 및 기조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했다. 지난달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관련 법들이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와 징계 등 권한을 부여하고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해진 상태라며 권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경찰권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각종 경찰 제도와 경찰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을 꾀했지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자문위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먼저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며 관련 조직 설치를 권고했다. ‘경찰국’ 등이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명칭은 정하지 않았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다른 부처의 경우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행안부의 경우 관련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이들 조치가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이나 행안부 부령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를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후보추천위의 경우 입법 사안인 만큼 입법 전 제청자문위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해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적정인력 확충,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처우개선 등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수사심사관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방안은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거론했다.

자문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 근본적 개선 방안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기능의 범위 등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국가경찰위원회 개선방안(사무수행부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등)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경찰대학교 개혁 등이다.

자문위는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만히 정착시켜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권고안 내용을 두고 경찰 안팎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우려와 반발이 지속해서 나오는 것과 관련한 입장도 전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가 아닌 ‘민주적 관리·운영’이라는 취지다.

황정근 위원장은 “권한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의 독립성 문제의 경우 “수사권의 독립은 법에 의해서 보장이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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