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22년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 받지 않은 법인, 지방세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이다.

군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조사 대상 중 개정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40개 법인으로 한정했다.

조사 시행 전에는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세무조사 사전통지(15일 전) △권리구제방안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을 통해 지방세 신고 안내 등 적극적인 세무 컨설팅과 기업애로사항 및 규제혁신 발굴도 병행하고 화재 및 도난 등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신고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법인 자체적으로 과소신고를 확인하면 수정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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