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등 9200여가구 지원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등 9천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4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수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차등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