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만 남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에 거주하는 전몰군경유족이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최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4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손봤다. 이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다. 선순위자 결정 방법과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 외에 수당 지급의 대상과 금액,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수당 지급 정지와 환수도 명시했다. 이미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할 때 지급이 정지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해당한다.

1년 이상 행방불명이거나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기면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없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해 소멸했을 때 등이다.

충북도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명예수당을 지난해 10월부터 월 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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