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헌법기관장 중 유일 비상임…업무 효율성 제고”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운영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 전면 시행과 교육감 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업무, 정당의 당내 경선과 주민 투표가 선관위 업무로 추가됐다.

최근에는 재외선거와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양적ㆍ질적으로 팽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한병도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전환해 상근하도록 하고 위원장 비서실을 직제화 하는 한편 상임위원제 폐지로 그동안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명시했다.

위원장 호선시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해 선관위에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선관위원장의 비상근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기관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사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