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과태료 1000만원으로 상향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사진)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직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해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채용 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여전히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처벌이 약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강화해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관련 시설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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