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41억2천807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세액이다.

화물차와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액 부과되고,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CD/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와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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