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간 상임위 조례안 24건 심사…21일 본회의 상정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가 14일 ‘제400회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21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사진)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 3건과 충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박문희 의장은 “11대 도의회는 ‘소통하는 의정, 공감하는 의회’를 목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400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별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양봉산업의 공익성과 기후변화 및 병해충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윤남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은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운영 해오던 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나눠 수행하기 위해 조례 신설과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어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최경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도내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담은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도 도지사가 제출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또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의 납부금액,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간을 단축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도 이날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을 가결했다.

상임위별 심사한 안건은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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