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최근 몇 년간 공사장 대형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사장 특성상 소방시설이 완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가연성 물질이 많아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용접(절단·연마) 작업 중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5천829건이며, 이 중 인명피해는 444명(사망 32명, 부상 412명)에 달한다.

실제 지난 1월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가연성 가스로 인한 폭발이 일어났고, 가연성 물질인 건축자재로 인해 불이 빠르게 번졌고 유독성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또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의 신축 공사장서 산소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천장 벽면에 도포된 우레탄폼에 붙으며 화재가 났고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한편 우리 주변에서도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주요한 원인이 돼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변에서도 쉽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에서 생긴 불티는 약 1천600~3천℃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날아가 더욱 위험하다.

이런 용접·용단 불티로 인한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공사장 관계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라 규모에 맞는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ㆍ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또 용접 작업시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추가로 비산방지 덮개나 용접 방화포 등을 구비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바닥재로 마감된 장소에서 작업 시 미리 물이나 모래를 뿌려 두는 것도 좋다.

둘째, 용접 등 작업을 감시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장 주위 모든 가연물은 수평거리 10m 이상 떨어뜨리며 반경 5m 이내에는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을 해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연성·폭발성·유독가스 존재나 산소 결핍 여부를 계속 확인한다.

넷째,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 불씨 확인을 위해 30분 이상 머물러 주변을 확인한다. 작업장 주변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치우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화재 예방이 가능하다.

공사장 화재 예방의 시작은 관련 규정 등 안전 매뉴얼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별거 아니겠지’하는 작은 부주의로부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특히 공사장 화재는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공사장 관계자들이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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