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40여명 연기흡입 등 부상
용의자 A씨, 재판결과 불만에 범행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구조 및 희생자 수습을 하고 있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구조 및 희생자 수습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9일 대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는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64대와 인원 160명 등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22분여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남자 5명, 여자 2명으로 모두 불이 난 2층 사무실에서 나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를 방화 사건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변호사 사무실 빌딩 화재 발생 후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용의자 A씨의 자택에 대한 수색을 벌여 인화성 물질이 담긴 통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CCTV 상 방화 용의자 A씨가 주거지에서 무언가 들고 나오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용의자 A씨도 이번 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빌딩 방화가 단독범행일 경우, 용의자 A씨는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한편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장 정리 후 2차 정밀 인명 수색에 나섰다. 또 국립과학수사원과 합동감식도 진행했다.

불이 난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더 크게 키운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연소확대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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