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동반 외출시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치워야 한다.

또 목줄 및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이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1차 위반 경우 안전조치 미준수 20만원,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20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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