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개정안 상정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400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했다.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 기준, 수량 등을 규정했다.

먼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면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 설치하도록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과 수량은 신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상향했다.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100분의 2이다.

충전시설은 5개 이상을 설치하면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은 전체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없으면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어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4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도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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