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이 불법간판 자진신고를 유도해 사후 허가신고를 거치는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양성화 자진신고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표시설치기준에 적합하나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광고주는 해당 기간 허가신고 신청서 등 관련 서류(토지 또는 건물주 동의서 포함)를 갖춰 설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광고물 중 허가 대상인 옥상 간판의 경우에는 군청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고 기간 종료 후 자진 신고된 간판은 최대한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 또는 철거 등 별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양성화 사업 이후 적발된 미신고 및 부적합 불법 광고물은 집중단속 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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