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확대·일몰제 폐지 등 주요 쟁점
국토부 불법행위 엄단·비상수송 대책 수립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키로 하면서 ‘물류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북에서는 시멘트 등 대단위 화물운행이 이뤄지는 제천·단양과 주류 생산·유통을 맡고 있는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등에 집회가 예고돼 있다.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화물연대와 정부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총파업 사태가 현실·장기화할 경우 지역은 물론 국내 물류난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6일 경찰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충북은 청주와 단양 등에 총파업 집회가 열린다.

충북경찰청이 추정하는 집회 참가자 수는 단양과 청주 각각 500명, 50~150명이다.

충북과 인접한 충남·세종·대전지역 등 집회가 끝나면 이후 충북에 합류할 수 있어 집회 참가 인원 수는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총파업이 예고되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충북 경찰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했다.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 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군·지자체·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해 대체 수송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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