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은 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주간 충남도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업소 및 관련 업체 284개소로 상습민원 유발시설 및 무허가 축사, 하천 주변 퇴비 야적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단속은 장마철 수질보전과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산농가에 축적된 액비의 무단유출 등 불법 처리 방지를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살포, 유출 여부 △정화처리시설 정상 처리 여부 △배출·처리 시설 허가·신고(변경 포함) 이행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자원화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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