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 등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7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행물 편집인 B씨는 이달 중순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 10여 명의 성명과 사진·정당명·경력·공약 등의 내용을 게재한 간행물 특별판 1200부를 제작해 마을회관,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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