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회 추경 사업 논의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10일 안에 90% 이상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 주요 사업 집행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62조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지방교부세·교부금(23조원)과 예비비(1조원)를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30일 이내에 관련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23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은 이날부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 371만 곳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을 고려해 적게는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미리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마쳤다. 해당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이후 따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약 80만명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조5천억원)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다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신규 신청자는 지원 요건을 심사한 이후 오는 8월 말 일괄 지급된다.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은 다음달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원 요건 심사·검증 등 절차를 거쳐 같은 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다음달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자체별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7월 초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출도 포함했다.

여기에는 1인당 1만원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밀가루 가격 상승분 70%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80% 지원, 생활·밥상물가 안정 사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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