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7표…모바일 신분증은 앱 실행과정 확인
코로나 확진자, 내일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

6·1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6·1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6·1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도내 154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26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간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지참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확진자(격리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7장을 한꺼번에 받는다. 자신의 지역구 시·군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돼 회송용봉투도 함께 받는다.

관외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소 내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은 허용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제7회 지방선거 충북의 사전투표율은 20.75%(선거인 131만8천186명 중 27만3천562명)였다. 6회 지방선거 때는 13.31%(126만1천119명 중 16만7천903명)를 기록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