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지급 공동근무시간 수당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道, 수당 21억 지급-소방공무원, 가지급 수당·이자 24억 반환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장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온 충북도와 충북소방공무원 간의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소송이 12년 만에 종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소방공무원 A씨 등 231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충북도가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방공무원들이 기존에 받은 가지급금 중 시간외수당과 함께 중복 지급된 휴일병급(휴일 수당)에 대해선 반환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충북도는 21억여원 초과 근무수당 등을 소방공무원에게, 소방공무원은 가지급 받은 휴일수당과 법정이자 등 24억여원을 충북도로 반환해야 한다는 게 충북소방본부 측 설명이다.

반환 금액과 추가지급 수당을 놓고 충북도와 소방공무원은 이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다만 3억 상당의 차액에 대해선 소송에 참여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충북도에 반환, 세입처리 하기로 결론지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판이 길어진 데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900여 명에 대한 형평성과 지급액 책정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해 이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결정하면서 해당 소송도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소방공무원 231명은 2010년 “초과근무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은 2012년 1심에서 소방공무원 1인당 690만원에서 많게는 3천98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충북도는 이들에게 69억5천여만원을 가지급한 뒤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충북도가 항소한 배경에는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1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92억6천만원) 문제가 컸다.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답보상태에 이르자 충북도는 지난해 도지사 임기 등을 고려해 2006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92억6천여만원을 소방공무원 912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충북도는 일부 예산을 우선 편성해 퇴직·고령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길었던 소송이 끝난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히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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