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은 상습 체납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자동차세 포함 100만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총 대상은 237대, 1억1천여만원이다.

군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공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접 생계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때에는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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