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30일까지 모집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이 물가 인상 완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해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 안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곳을 말한다.

지정 대상은 관내 소재 개인서비스업(일반 음식점, 공중위생업소 등) 운영 업소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 공고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진천군 경제과 경제정책팀(☏043-539-3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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