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마을 3곳 찾아 금품 제공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친인척인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A씨를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친인척 관계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구 내 마을 3곳을 찾아 B씨와의 관계를 밝히고 마을 이장 3명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총 3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