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2022년 한옥건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부여군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부여 고유의 전통한옥을 계승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신축의 경우 공사비 100분의 50 범위 내 최대 5천만원, 증축의 경우 공사비 100분의 5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문화재과에서 지원하는 고도이미지찾기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고도보존육성지구(부여읍 쌍북 1·2·3리, 관북리, 석목리, 구아1리, 동남 1·2리)를 제외한 지역이 대상이다.

지원대상 한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한옥이다. 용도는 단독주택에 한정되고, 바닥면적 6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한옥건축지원사업 관련 서식은 부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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