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는 공사 및 용역 관리감독과 보조금 지원업무 등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렴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김효광 청렴인권경영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과 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주요 강의내용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물품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이다.

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시 감사법무담당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이용미 감사법무담당관은 “직원들이 법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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