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5가지 신고·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

또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의 5가지 제한·금지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운영지침은 관련 법령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신고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또한 시는 기획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10개 행위기준 등에 관한 신고 접수·관리, 위반신고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편람을 각 부서에 배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자가학습 실시 및 사이버 교육 이수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수형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 직원이 제도를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