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소위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업재해보장보험법의 보호가 강화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의 보장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간단히 업무상 재해 즉 업무 중 업무에서 기인한 사고에 대해서 각종의 보상을 제공함에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산재보험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그 상계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극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출근길 교통사고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의 경우 비록 피해자라 하더라도 일방 과실에 의한 사고는 드물고 일정부분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로인해 그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과실이 반영되는 만큼 그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과실상계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교통사고가 ‘출근길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경우 이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바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근길 교통사고를 과연 산재보험의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업무상 재해 중 하나의 사유로 출근길 교통사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그 대상성에 관한 논란은 더 이상 없습니다. 결국 어떠한 경우 이를 산재보험상의 출근길 교통사고로 볼 것이냐의 문제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출근 중 사고라 할 지라도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이 선고된바 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다 차와 충돌하여 5일 뒤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사고는 주로 망인(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망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옆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들은 망인이 교차로에 진입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망인은 적색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들이 여럿 있는 것을 알고도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에 의한 교통신호의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나 범죄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는 출근 중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실상 피해자의 신호위반이라는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사안의 경우 산재보험의 해당성을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10대 중과실 등 여러 위반사유를 열거해 놓고 사실상 피해자의 범법사실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반 사실이 있다고 그 자체로 산업재해의 해당성이 부인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과실이 사실상 사고의 상당하고도 주된 이유인 경우에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출근길 교통사고의 산업재해해당성에 대해서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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