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원 지급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공공 발주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청주시 및 직속기관·사업소, 청주시에서 설립한 공사·재단·법인 등이 발주하는 공사비 2억원 이상(용지비·보상비 제외)의 건설공사다.

설계도나 설명서와 다르게 공사를 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부실공사 등급(1~4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고는 청주시 감사관 내 ‘청주시 부실공사 신고센터(☏043-201-1182~84)’로 하면 된다.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라 신고자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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