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5년째 우수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한화건설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2년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법률준수 △공정거래위원회 5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을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시키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다.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영영을 이뤄나가는 등의 결과로 한화건설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 중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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