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오는 6월 30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동 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체 정보 등록 및 해당 업종에 종사해야 한다.

단, 2020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처분 연도부터 5년 동안 제외된다.

또 신청 전년도에 분야별 관계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지급을 제한한다.

농어민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류,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연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이뤄지면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로 변경해 지급한다.

개별 지급 시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 지급돼 총 9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0만원 늘어난다. 3인 가구는 135만원, 4인 가구는 1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종호 식량원예과장은 “지난해부터 농어업단체 및 도의회 등 개별 지급 요구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농어민수당 정책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