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지났지만 사고 여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실시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역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전날까지 도내 산업현장에서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산업재해 사망자(5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업종을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3명이고, 농업법인 2명, 폐기물처리업·도소매업·광업 1명씩이다.

추락이 5명으로 가장 많고, 끼임 4명, 기타(부딪힘, 질식) 2명이다. 지난달 27일 충북 제천 한 폐기물업체에선 외국인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같은 달 5일에도 진천군 문백면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중국 국적의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 본사와 진천공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관련 조치 의무와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노동청은 이외에도 2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역 내 산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6일부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한다.

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플라스틱 업체에 대한 실태점검도 진행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대전·충청과 광주·전라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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