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내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열람과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단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으면 선거권자는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0일 최종 확정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가 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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