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7조 제외하면 ‘33조+α’책정
여행업·항공업 등 지원대상 추가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조금으로 ‘600만원+α’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수위가 업종·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선회해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지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한 당의 요청으로 정부가 공약 이행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선 올해 2차 추경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추경안의 규모는 ‘33조원+α’가 될 전망이다. 재원은 국채 발행없이 기존 예산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다.

37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손실지원금은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 6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이번 추경안의 손실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약 225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당이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기존 손실보상 범위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업황에 따라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피해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2차 추경을 통해 빠짐없이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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