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잇따라
후보자 등록 마치면 과열 전망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6·1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충북지역 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혼탁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각 정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부터 음식 제공 및 기부행위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12~13일 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이 본격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9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6·1지방선거 관련 충북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불법 행위는 2건이다.

최근 도 선관위는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 2곳에 헌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제공하고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B씨도 고발 조처됐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했던 B씨는 지난 2월께 함께 일한 선거사무 관계자 5명에게 총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사무 관계자들은 모두 B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 주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경우 신속히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조사하고,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관계 당국이 직접 고발하는 사례 외에도 후보자 개인 또는 단체가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중 대다수는 정당 내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시작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역 시민단체가 근조화환 퍼포먼스를 한 충북학생청년연합 총괄부장 C씨 등 3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C씨 등 3명이 단체 명의를 무단도용해 도청 인근에 국민의힘 공천 관련 내용이 담긴 화환 설치를 주도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화환에는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영환·이혜훈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과 이들에게 경선 참여를 요청한 박덕흠·이종배·엄태영 국회의원의 사퇴를 촉구 내용이 담겼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형법상 사인위조와 명예훼손이 주를 이루지만 경찰은 이 같은 행위 또는 그 배경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참여한 한 예비후보는 “모 예비후보가 지역위 운영위원들에게 유정란과 고추장을 돌렸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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