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권 말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해냈다. 70년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국민에게 값진 선물을 안겼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완전히 멈출 수 있도록 국민에 의해 더욱 강력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최종 공포했다.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마침내 결론 났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보완수사를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4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2가지 분야로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 검찰청법 공포로 부패·경제범죄를 제외한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대상 범죄는 9월부터 경찰에 이양된다. 선거범죄 수사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는다.

검찰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70년 동안 절대권력으로 존속된 관행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배경에 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진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입법안 공포에 앞서 입법의 타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이 만든 정부다. 최대 권력기관인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었다. 그 소명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다만 이번 검수완박 공포로 가장 힘겹게 추진된 검찰개혁의 첫 이정표를 찍었다.

그동안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내식구 감싸기가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기대했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지켜지지 않았다. 계속된 검찰의 선택적 정의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은 필연이었다.

검찰은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하루빨리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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