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변호사협회를 필두로 사상 유례없이 진보와 보수의 구분없이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을 주도하는 측은 이 법의 통과로 검찰의 권력 앞에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화자찬 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기만적이라 봅니다. 그 이유는 국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검수완박 이전에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6대 범죄에 한정할 정도로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6대 범죄 이외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되 그 수사 결과에 따른 당사자(고소인 등) 이의 여부에 따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6대 범죄는 사실 일반국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직자, 부패, 선거, 중요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사건으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들은 극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위 법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을 보지 않아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초안에서는 검찰의 모든 수사권 즉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원안이었으나 워낙 국민들의 반대가 거세니 일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고소사건의 이의신청권이나 사법경찰권의 결정에 대한 이의권 등으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제도가 복잡해 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수사기법상의 문제를 떠나 법리상 세세한 문제는 기소에서 재판까지 아우르는 검사가 상대적 우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결정 등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또 수용성 여부를 떠나 스스로 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고소인이 경찰을 넘어 검사의 판단 또한 구해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다각도의 조사 그리고 법률적 판단이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불송치결정에 따른 이의사건만이 검사의 검토를 거치고, 아마도 검수완박이 되면 더 복잡한 방식의 사건 만이 검사의 검토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법률 절차에서 복잡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비용과 직결됩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비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사회적 약자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억울함 조차 호소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6대 범죄의 수사대상자의 가능성이 누구일까를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기만적인 검수완박 시도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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