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틸롯타마시와 비대면 업무협약…일손부족 해소 기대

충주시와 네팔 틸롯타마시가 지난 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주시와 네팔 틸롯타마시가 지난 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

시는 지난 2일 네팔 틸롯타마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7명의 계절근로자를 인삼, 담배, 복숭아 농가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도입은 농번기에 단기 체류, 5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희망 수요조사를 통해 34개 농가 102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했지만,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를 파악해 최종 16개 농가 47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법무부에 도입 계획서를 제출,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는 지자체의 관리·운영 능력, 인권 보호 체계와 농가별 신청 인원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최종 배정 인원을 확정했다.

이달 말 국내 입국을 앞둔 네팔의 계절근로자는 농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이상 없으면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농촌인력 중개센터,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에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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