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을 임명해 함께 시작하려다 일부 장관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는 권력분립의 취지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해 정치적 보상으로 고위 정무직을 결정할 가능성을 견제하고, 대통령이 임명 및 지명하는 공직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다.

이같이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 수행할 업무에 맞는 적격자를 임명하는 데에 제도의 의의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후보자를 인선하는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미흡하고, 청문회에서도 정책검증 보다는 여야간의 정쟁이나 지나친 인신공격에 매몰돼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보니 매 정부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심지어 총리마저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총리나 장괸들을 임명하는 기준이 국민 눈높이로 보는 전문성이나 능력보다는 학연이나 지연 또는 정치적 충성도에 중점을 둔 ‘정실인사’, ‘편중인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들을 임명할 때 국민 눈높이를 외면하고 오직 법적인 잣대, 특히 후보자 자신들의 당시 사회적 위치나 인연, 그리고 정치적 충성도 등에만 치중한 채 임명 하다보니 청문회만 벌어지면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문제가 된다. 자녀 특혜와 투기까지 각종 특혜와 의혹이 총망라된 범죄자들 재판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사회지도층들의 도덕적 기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한탄과 개탄만이 나올 뿐이다.

그래도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이력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행세하는 상류층이나 정치지도층 인사들인데 어떻게 청문회에만 나오면 범죄자들 같은 온갖 문제를 드러내는지 의문이댜.

우리 사회에 장관이 되기 위한 도덕성과 고위관료들이나 학자들의 도덕성이 따로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장관후보자가 아니었다면 자녀들의 특혜, 일명 ‘아빠찬스’는 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란 말인가. 그리 도덕적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특권을 일상처럼 여기는 사회지도층들의 특권이 사회 통념상 관레로 자신들만의 일상처럼 지나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혼탁하고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상실돼 사회지도층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둔감해졌다는 반증이다.

공익을 무시하며 사익을 취한 행태에 대해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명을 강제 취소하도록 청문회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이런 일을 저지른 자들이 장관 자리는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든가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장관후보자들의 일상이 까발라지는 것을 보며 국민은 그 장관의 정책에 어찌 신뢰를 보내며, 그런 인물을 임명한 대통령을 어찌 믿고 생활할 수 있을까. 인사청문회의 도덕적 검증 기준은 마땅히 국민 눈높이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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