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지방분권의 강화,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의 실천과제를 담았다.

특히 인수위는 ‘기회발전특구’ 를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및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 특례로 지역에 기업이전을 견인하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 혜택으로는 특구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선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 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 등이다.

오히려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한다. 이를테면 중앙의 하향식 특구선정방식이 아닌 지방 스스로 실정에 맞게 특화모델 선정, 권역내 특구구역 선정, 인력양성계획 등 수립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기회발전특구에도 적용하고 아울러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역시 허용한다.

역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인수위 역시 내실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균형발전 과제를 살펴보면 이전과 확연한 정책적 차별성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지방소멸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에서 인수위의 이같은 균형발전 정책이 인구감소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지방은 산업의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여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예산이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정책적인 시너지를 발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은 대부분 복지예산이나 생활SOC 등 지역발전 효율이 낮은 사업에 우선 투자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인수위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거창한 비전발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역산업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의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현실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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