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자율에 맡겨져 있고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시점에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등 현행법에 허점이 있다.

최근 청주시에도 조기 분양을 결정한 한 민간임대아파트가 있다. 최초 분양가가 평당 818만원(3.3㎡당)이었던 이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조기 분양을 결정하면서 77㎡형은 4억 4천만원, 84㎡형은 4억8천만원의 매각가를 제시하며 조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청주 시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인 평당 1천40만원을 한참 초과하는 평당 1천45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러한 고분양가 논란을 해결하고자 청주시도 중재에 나서 몇 차례의 회의를 마련하였고 사업자는 최초 제시한 분양가를 다소 조정하기로 했지만 임차인들이 제시한 분양가와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조정된 분양가도 높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정된 분양가격에도 임대사업자가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은 분명하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들은 엄청난 고분양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기매각 가격의 산정 근거를 알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그저 수용해야만 하는 임차인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분양가가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은 분양가격의 결정 혹은 기준이 사적자치에 영역에 맡겨져 있어 당사자 간 계약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가격에 대해 관의 개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회적, 사법적, 행정적 약자인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구제방안을 강구하고, 택지공급 단계부터 임대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기준을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에는 2022년부터 1만 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의 규제나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없다면 앞으로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디, 내집 한 채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며, 임대사업자들도 기업의 이미지를 해치는 무리한 분양가를 철회하고 임차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적정 분양가를 책정할 것을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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