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변화·불합리한 현황 분석…발빠른 대처나서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적용…달라진 郡 위상 증명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의회 의원 정원이 7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1991년 지방자치 도입 당시 8명으로 시작된 진천군의회 정수가 1998년 최소기준인 7명으로 축소된 이후 약 24여년 만에 다시 8명으로 증원된 것이다.

진천군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투자유치-일자리창출-인구증가-정주여건 확충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방소멸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역대 최대 상주인구 9만 돌파, 전국 군단위 인구증가율 1위, 1인당 GRDP 9년 연속 도내 1위 등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성적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인구증가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달라진 지역 위상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는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난 24년간 계속해서 최소기준으로 유지돼 왔다.

달라진 지역 여건과 의원정수 간의 부조화는 기초의원 1인당 주민 수 과다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타 시·군 대비 진천군민의 투표가치가 평가 절하돼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지방의회의 전문성 약화로 대의민주주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진천군은 이러한 여건 변화와 불합리한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가져갔다.

군은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회 정수 운영기준인 ‘인구를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전면 배치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군은 2020년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충북도, 도의회를 수시로 드나들며 진천군의회 의원정수 증원뿐만 아니라 도의 기초의원 정수 운영기준 변경을 끈질기게 건의해왔다.

뿐만 아니라 충북도를 경유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 이번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청주시·충주시·진천군의 기초의원과 청주시 비례대표 각 1명씩 늘었고 개정안은 다가오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초의원 정수 증원은 진천군의 달라진 위상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지방자치제도를 선진적으로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양 선거구 중 인구규모에 따라 ‘나’선거구(덕산·초평·이월·광혜원)에 정수가 반영되면서, 주민 소통창구의 다양화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살뜰하게 살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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