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주로 형사를 담당하고 검찰을 직접 겪는 입장에서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며 올바르게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취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검찰개혁과 지금 집권여당이 개혁이라 포장하며 진행하는 검수완박은 다른 것이고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비단 제 생각이 아니라 성향을 불문하고 변호사협회의 공식 의견이기도 하고, 그간 직간접적으로 사법개혁에 의견을 개진하였던 시민단체들 또한 대부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절차적으로 지금의 방식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설사 입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법개혁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의 변화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그에 따른 대안의 마련,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작동할 경우 그것을 어떻게 상호간 견제하고 그 부작용에 대비할 것인지 치밀한 준비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알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검찰의 수사권한을 박탈하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를 불과 20일 이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론으로 결정되기까지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리지 않고 법안을 제출하고 나서야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 또한 법률전문가가 보더라도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주어인 ‘검사만을 제외’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검사와 경찰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서 검사만을 삭제하니 경찰만 남게 되는 것이니 모든 수사권한이 경찰에 집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 허술한 논리입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은 누구에게 권한이 주어지느냐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의 행사에 따른 적절한 견제 및 통제의 장치 등을 마련하는 등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권한을 여러 번 행사하도록 힘을 부여한 취지가 아니라 형사사법에 있어서 대원칙인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각 수사주체를 견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제출된 법률은 검사만을 삭제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어 이후의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률전문가가 보아도 도대체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알 수 없는 깜깜이 형태의 법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권여당은 그냥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는 허물만 좋을 뿐이지 독재 그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묘하게 과거 단순히 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법률을 통과시키던 그 독재의 시기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최상의 선택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국민을 간접 대표하는 국회로 하여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최상의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벗어나는 독재를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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