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영업시간 제한 전면해제
마스크 착용은 현행 기준 유지
내달 23일부터 격리의무 사라져
충북도 “기본방역 수칙 준수”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코로나19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 2년 1개월만에 전면 해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고, 행사·집회 인원 299인,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제한 등도 모두 사라졌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영화관 등 실내 취식 금지의 경우는 일주일 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충북도 등은 17일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 등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새 변이나 재유행 등으로 인해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유지된다.

다만 마스크 의무 착용은 당분간 유지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실내 등 전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실외의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수가 모일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대신 2주 뒤 유행 상황을 살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등을 별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속 감염 차단이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와 환기·소독 등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도 그대로 유지한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은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입소자)와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외부인 출입금지 등이 당분간 유지된다.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한 외출·외박도 제한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엔데믹(풍토병화) 수순을 밟고 있다.

4주간은 이행기로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되지만, 이르면 다음달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확진자는 ‘격리 권고’ 대상으로, 스스로 등교·출근 등을 자제하면서 자율격리 치료를 하면 된다. 현행 재택치료자처럼 확진자의 대면진료나 비대면진료도 유지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실제 이행기를 마치고 안착기로 넘어갈 것인지 여부는 4주간 유행 추이와 새 변이 등 위험성을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일상회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본방역 수칙 준수 등 일상 방역관리에 도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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