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격훈련으로 피해를 봤다며화성시 매향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배상을 받게됐다.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 판사는 11일 미 공군폭격 주민피해 대책위원장 전만규(45)씨 등 매향리 주민 14명이 인근 쿠니사격장의 미군전투기 사격 훈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1억3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주한미군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대한 배상이 이뤄지게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국가의 매향리주민 피해보상 심의와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 고혈압,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자녀교육 등에 방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피해는 사격장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정결과 미군 훈련 때 인근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의 소음수준인50dB의 두배가 넘는 130dB의 소음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주민들이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소음수준에 장기간 노출돼 피해를 본 만큼 미군 훈련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20년 이상 소음피해 대책 수립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별다른피해 감소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사격장의 소음외에 주민들이주장한 오폭 불안감과 지역개발제한에 따른 불이익,가축폐사 등 나머지 청구는 배상근거가 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 “1일 평균 소음수준이 70dB이상인 매향1∼3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매월 30만원, 1일 평균 소음수준이 70dB미만인 나머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매월 25만원으로 결정했다”며 “일부 주민은 산정된 손해액이 1천80만원인데 청구액이 1천만원밖에 안돼 청구한 만큼만 배상액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 명령에 따라 매향리 일대 소음을 측정한 아주대 연구팀은 “매향리 일대의 소음은 청력손실을 유발하는 수준”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전씨는 “재판부 결론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난 50년간의 주민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처음으로 주한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매향리 주민들은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인근 해상을 미공군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전투기의 기총 및 포탄투하 훈련으로 상당수 주민의 인명피해와 가옥 훼손,소음 피해 등을 입었다며 98년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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